공지사항

전통주 등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조금 제도 시행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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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조금 제도 시행

 

보도자료 다운받기 : 전통주 등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조금 제도 시행, 보도자료(6.9, 조간)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6월 9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전통주산업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여, 전통주 자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전통주 등 자조금 제도의 근거인 전통주산업법*이 2019년 12월 개정되고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제17조의2 :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가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


  그 시행에 필요한 자조금의 조성 방법, 자조금의 사용 용도, 보조금의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전통주 등*의 자조금은 생산자 단체가 해당 품목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위해 그 회원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영하는 기금을 의미한다.


   * ‘전통주 등’이란,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한 술(민속주), 농업인이 지역농산물로 제조한 술(지역특산주)과 전통주에 준하는 우리술(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등 8개 주종)을 의미함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으로 홍보, 판로확대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자조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농식품부는 한국막걸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2021년부터 자조금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통주산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제4조의2 신설)


  - 전통주 등 자조금은 관련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 조성된 자조금은 전통주 등의 홍보, 판로확대, 품질향상,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② 보조금의 지급 기준 등(제4조의3 신설)


  -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며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는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도록 정하였다.


  - 또한,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단체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생산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주류의 출고액을 기준으로 정하여 고시 예정


  - 보조금은 해당 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금액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 관련 협회가 자조금을 조성하여,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전통주 산업의 성장으로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