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정의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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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 주류부문의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술
- ❷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 ❸ 농어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가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 (지역특산주)
전통주 정의
- 관습적 의미
- 한 나라나 지역 등에 과거에서부터 이어져오는 양조법으로 만든 술로, 전통적인 양조법을 계승 및 보존하여 빚는 술을 칭한다.
한국의 정서 및 시대상을 반영하는 술로서 과거의 생활방식,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는 술로 정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