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목적
- (교육훈련기관) 전통주 등의 제조방법 보급·전수, 술에 대한 소양 교육 등을 통해 우리술의 저변확대 도모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 (전문인력양성기관) 양조전문기술, 유통 및 마케팅 등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술산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근거
- (교육훈련기관) 전통주산업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
- (전문인력양성기관) 전통주산업법 제 12조,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7조
지정 체계
지정 체계
교육훈련기관
- 지정신청서 제출(기관)
- 지정심사(농관원, 지자체)
- 지정서 발급(농관원, 지자체)
- 교육 실시(지정기관)
- 결과 보고(지정기관)
- 운영실태 점검(농관원, 지자체)
- 점검결과 조치(농관원, 지자체)
전문인력양성기관
- 지정신청서 제출(기관)
- 지정심사(농관원)
- 지정서 발급(농관원)
- 교육 실시(지정기관)
- 결과 보고(지정기관)
- 운영실태 점검(농관원)
- 점검결과 조치(농관원, 지자체)